[역사 속 오늘-3월 25일] 1981년 ‘연좌제’ 폐지
[역사 속 오늘-3월 25일] 1981년 ‘연좌제’ 폐지
  • 신승헌 기자
  • 승인 2015.03.25 12: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연좌제... 아버지가 채워 준 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만 있다면, 너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 번 잡을 수 있나?”

국내 최초 천만관객 영화 ‘실미도’에서 ‘684부대’ 창설을 준비 중인 최재현 준위(안성기 분)가 조폭 강인찬(설경구 분)에게 건넨 말이다. 1968년 창설된 ‘북파부대 684’에 관한 영화 ‘실미도(2003년, 강우석 감독)’는 관객들로 하여금 ‘연좌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 준 영화로 기억된다.

'연좌제(緣坐制)'란 범죄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까지 함께 형사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불이익한 처우를 감당하게 하는 제도로, 조선시대에 반역죄를 범한 자의 친족·외족·처족 등이 함께 처벌 받던 것 등이 그 예로 알려져 있다.

▲ 지난 2008년 열린 '울산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추모식'에서 한 유가족이 연좌제 등에 묶여 고통 속에 살아온 삶 탓에 통한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그런 연좌제가 1981년 오늘(3월 25일)부터 폐지됐다.

당시 내무부(현 행정자치부)는 이날부터 새 헌법 규정에 따라 8‧15직후의 혼란과 6‧25 등 특수 정치상황 아래 발생한 ‘신원특이자’들에 대한 기록을 일제히 정리했으며, ‘정리‧말소해야할 전과자’의 기록도 모두 삭제했다고 발표했다. 그 대상은 약 67만 명에 달했다.

1980년 개정된 대한민국 제8차 헌법 제13조 3항이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신설, 연좌제를 금지함으로써 그 동안 연좌제로 인해 차별받아왔던 많은 국민들에게 구제의 길이 열린 것이다. 

정부가 월북자나 반국가사건관련 당사자의 일부 중요기록만 선별 정리하고, 당사자 이외의 기록은 완전히 삭제함에 따라 신원조사과정에서 일반인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 기존 연좌제 피해 국민들은 해외여행, 취업,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임직원 임용 등에 있어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됐으며 신원조회처리기간도 크게 단축되게 됐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