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진 의원 등 "수습직원도 최저임금 보장해야"
[에브리뉴스=신승헌 기자] 수습직원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5일 입법예고 됐다.
현행법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직원에 대해서는 최대 3개월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개정법률안은 이 같은 내용을 삭제했다.
김광진(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 등은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근로자가 오래 근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고의로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여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수습직원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의 본래 취지와도 맞지 않다는 점’ 등을 법안 발의의 이유로 밝혔다.
해당법률안에 대해서는 다음달 12일까지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환경노동위원회) 또는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음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발의한 국회의원 명단.
김광진(대표발의), 김민기, 민홍철, 박남춘, 박영선, 배재정, 부좌현, 우원식, 이해찬, 전순옥, 최동익(가나다 순), 이상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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