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30대 자산가 슈퍼갑질, 유흥업소·경찰관 폭행 '법정구속'
‘슈퍼개미’ 30대 자산가 슈퍼갑질, 유흥업소·경찰관 폭행 '법정구속'
  • 음지원 기자
  • 승인 2014.12.15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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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폭행..."뉘우치는 모습 없다"
▲ '주식투자로 100억 만들기''슈퍼개미'ⓒtvN

[에브리뉴스=음지원 기자]주식투자로 100억대의 자산가가 돼 ‘슈퍼개미’로 불리던 30대 남성이 유흥업소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경찰관을 폭행해 법정구속됐다.

1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유흥주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복모(32)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법에 따르면, 복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후 11시 40분쯤 전북 군산시 나운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맥주병으로 여종업원(28)의 이마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폭행으로 여종업원은 기절했고 이마가 5㎝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이어 파출소에 연행된 복씨는 경찰관의 낭심을 발로 차고 욕설을 퍼붓는 등 30분가량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경찰관에게 “내가 100억 중 10억만 쓰면 너희 옷 모두 벗긴다. 당장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어서…”라며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1억씩 주고 너희 죽이라면 당장에라도 죽일 수 있다”라면서 폭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씨에게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 3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2년 10월 상해죄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역시 집행유예 기간에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모습은 별로 보이지 않고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신의 경력이나 회사 운영을 내세워 책임을 모면하려고만 하는 등 여러 불리한 정황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10대 후반 300만원으로 주식투자를 시작한 A씨는 100억원 이상을 벌어들여 각종 방송에 출연해 '슈퍼개미'라는 명성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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