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 ‘논의 확장’…빅딜 무산되나
공무원연금개혁→공적연금 ‘논의 확장’…빅딜 무산되나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2.0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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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적연금’ 들고 나온 野에 “자기부정” 비판…민노총, 새누리에 “자기부정하라”
▲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실에서 새누리당 이완구(오른쪽)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악수하고 있다.ⓒ뉴시스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12년만에 ‘법정시한 내 예산안 처리’라는 큰 산을 넘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맞붙었다.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두고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개혁 지연을 위한 물타기’라고 비판하면서 공적연금 전반을 둘러싼 진통이 연말 정국을 강타할 전망이다.

애초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과 사자방(4대강·자원개발·방위산업비리) 국조를 놓고 서로가 유리한 포지션을 취할 수 있도록 상부상조하는 이른바 ‘빅딜설’이 거론됐지만 이 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빅딜’ 무산 위기가 현실화 조짐을 보이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공기업 개혁, 규제 개혁 등 3대 개혁은 물론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30개 법안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 11월 28일 여야 합의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한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고 야당을 향해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성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한다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득대체율은 개인 생애평균소득에서 차지하는 연금지급액의 비율이다. 소득대체율 45%는 생애평균 소득이 월 100만 원일 경우 연금지급액이 45만 원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당시인 1988년 70% 였다. 그러나 기금 소진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는 ‘60%(1996년)→47%(2014년)→매년 0.5% 삭감→40% 고정(2028년)’으로 단계적 차감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김 의원이 법안 발의한 개정안은 40% 고정을 45%로 유지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시켜도 적자는 2043년, 소진은 2058년이다. 재정균형에 큰 영향이 없다"며 "공적연금기반을 축소하고 위협하는 것은 재정부담 그 자체가 아니라 정부의 편향적인 재정안정화 정책과 빈약한 사회안전망 때문"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행보는 여당의 즉각 반발을 불러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본인들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앞두고 미래세대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대폭 축소할 때는 언제고 지금 다시 소득대체율을 높이겠다는 것은 자기부정이며, 공무원연금 개혁을 지연시키려는 물타기와 다름없다”며 “여야 합의대로 공무원연금 개혁 협의에 나서 구체적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공적연금’을 둘러싼 여야간 진통이 지속되자 2일 성명서를 통해 “노후빈곤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노력마저 정쟁으로 왜곡하며 물타기 하고 있는 것은 정작 새누리당”이라며 “새누리당 이야말로 진정한 “자기부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해서도 “공적연금은 심각한 노인빈곤 문제를 예방하고, 기본적인 소득보장을 통해 노후의 존엄과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버팀목”이라며 “우리 사회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노후빈곤뿐 아니라 노후 양극화도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을 향해 “국민연금 급여삭감 중단 법안을 수용하고,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노후빈곤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사회적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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