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새정치민주연합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사회적 기구’가 개설되면 ‘개혁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방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 공적연금 TF(Task Force)팀 단장 강기정 의원은 “사회적 기구를 만들면 우리당 안을 내놓겠다”며 합의 기구 개설을 강조했다.
이날 새정치연합은 발제자로 나선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개혁안을 토대로 공무원연금개혁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 교수가 이날 제시한 안은 연금 상한액 월 350만원 설정을 비롯해 ▲연금급여 전체 15% 삭감 ▲퇴직수당 연금전환 등이다. 세부적으로 재직 공무원과 미래 임용 공무원의 재정부담은 동일하지만 일부사항은 달리 적용했다.
재직공무원은 현재 급여의 14%인 재정부담을 동일하게 한다. 다만 퇴직수당을 연금으로 전환해 합산한 연금 총액의 15%를 감액해 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경우 30년 가입시 소득대체율은 현재 64%에서 54~55%로 떨어진다. 미래 임용 공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4%의 기여금을 설정한다. 이 경우 연금액은 40% 감액된다. 이를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은 57%에서 34.2%까지 하락하지만 퇴직연금에서 18~20% 소득대체율이 보장돼 52~54%까지 보장된다고 설명한다. 재직공무원과 미래공무원의 수급률 차이가 2~3%가량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김 교수는 이 같은 내용의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연간 총 2조3750억원의 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이 발표한 개정안의 절감효과인 2조1000억원과 비슷한 수치다.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은 ‘43% 더 내고 34% 덜 받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연금기금 7%→10%로 상향 조정 ▲연금 지급률 하향조정 1.35%(2016년)→1.25%(2026년) ▲기여금 납부기간 상한 현행 33년→40년 ▲연급지급 연령 60세→65세(2031년) ▲438만 원 이상 고액연금자 10년간 연금액 동결 ▲공공기관 재취업 및 선출직 진출 퇴직자 지급 정지(현행 50% 지급) 등의 안을 발표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달 발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을 두고 이날 오후 3시부터 퇴직 공무원들의 대표격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김기옥 회장과 회원 등 10여 명과 면담이 한창이다. 이날 회의에는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나성린 정책위수석부의장, 당 공무원연금개혁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과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및 김현숙 원내대변인, 안전행정위 여당 간사 조원진 의원, 박명재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김기옥 연합회 회장 및 회원들의 요청으로 3시09분경부터 비공개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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