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법안발의하면서 국가 보전 의무 조항을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신 적자가 발생할 경우 재정 지원을 합치는 '책임준비금' 적립 제도 방안을 추가했다.
공무원 단체는 새누리당이 공무원의 희생을 강조하고 국가는 발을 빼는 꼼수를 부렸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28일 새누리당이 발의한 공무원개정법에는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오른 개정안을 살펴보면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적자 보전 의무를 삭제하면서 개정안 69조2 제2항에 공무원의 납입액(기여금)과 정부 부담금, 적자가 날 경우의 재정 지원을 합친 ‘책임준비금’ 적립 제도 방안을 추가했다.
그간 국민연금과 달리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보전에 대한 국가의 의무조항이 있어 형평성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일부 학계에서도 적자 보전의무에 대한 국가의 의무에 대한 지적도 나온 상황이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보전의무 조항이 삭제된다고 해서 당장 재정 지원이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발표당시 이 같은 내용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고의성이 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밖에 여당의 개정안에서는 일부 표기 오류도 발생했다.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와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 올리고, 정부는 기존대로 7% 유지한다고 잘못 표기된 것이다. 바로잡을 경우 정부 부담금은 2016년 8%를 시작으로 2017년 9% 등 매년 1% 증가된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새누리당 개정안을 두고 찬반투표를 벌이고 있는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적연금의 성격을 무시한채 이를 숨기는 데에만 급급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투표 결과에 일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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