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통계공개·청부입법…정당 ‘가속도’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통계공개·청부입법…정당 ‘가속도’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10.27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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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정부안 대비 100조 이상 더 절감”…안행부 “통계·산출 공개하겠다”
▲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공무원노조 서울지역본부 간부결의대회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정당이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연금 산출 등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새누리당이 여당안을 발표, 입법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27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경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을 토대로 당에서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안을 공개,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TF를 구성한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보고했다.

당론으로 정한 입법발의지만 당정청이 함께 논의를 시작, 정부안을 토대로 만들어진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청부입법이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43% 더 내고 34% 덜 받는’ 정부안을 바탕으로 한 ‘하후상박(下厚上薄)’식 개혁을 주요골자로,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진다.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연금 지급시기를 65세로 맞췄다는 것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상향평준이 아닌 하향평준에 맞춰 있다는 점에서 향후 공무원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소지가 있다.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상 65세부터 연금 수령자는 2010년 이후 임용자에 한하고 있다. 1996~2009년 사이 임용자는 60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에 따른 분류가 아닌 연령 체계를 따르겠다는 말이다. 이한구 의원은 “당 개혁안대로라면 오는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현숙 의원도 “정부안에 따르면 2080년까지 현재보다 344조원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새누리당 개혁안은 442조원으로 재정절감 규모를 늘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안을 바탕으로 고강도 개혁안 마련에 나선 새누리당과 별개로 안행부는 주중 전용 사이트를 통해 연금 통계 및 산출법 등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놓고 통계가 왜곡됐다는 의혹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종섭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개혁 국민포럼’에서 “다음주에 국민포럼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공무원연금 통계와 숫자, 산출 방법까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자리에 참석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통계가 제가각인 측면이 있다”는 말에 정 장관은 “어떤 부분이 부분이 공개가 미진 한 지, 의혹은 어떤 부분인 지 전부 공개하겠다”고 대응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얼마 받는 게 누구냐는 식의 사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며 “그 외에는 국민이 모르는 부분이 없도록 전부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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