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2016년부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근속기간이 1년이 돼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제·시간제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27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꼐장관회의에서 “임시직 근로자를 포함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 시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퇴직연금 도입으로 근속기간 1년 미만인 임시직 근로자도 일정 기간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퇴직 급여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최 부총리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등 공적보장을 강화해 나가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대책 배경을 설명했다.
관련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된다.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에 이른다.
단계적으로 100~300인(2017년)→30~100인(2018년)→10~30인(2019년)→10인 미만(2022년) 등으로 규모별 단계를 거쳐 2022년에는 이 같은 방안이 모든 기업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는 의무화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내년 7월에는 30인 이하 영세사업장에 대해 중기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노·사·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자산 운용정책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저소득 근로자(30인 이하 사업장의 월소득 140만원 미만)에 대한 부담금 10% 지원, 운용수수료 50% 지원 등 내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정부는 퇴직연금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2016년부터는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도 일정기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급여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고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으로 DC형·IRP의 총 위험자산 보유한도 40%를 DB형과 같은 70%로 올려 적립금 운용 규제를 완화한다.
위험도가 큰 일부 운용방법에 대해서는 ▲파생상품 투자 금지 ▲실물자산 투자는 펀드로만 가능 ▲DC형·IRP에서 주식투자는 펀드로만 가능하게 하는 등 예외적으로 투자를 금지·제한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퇴직연금 사업자의 불합리한 자기거래 관행을 없애기 위해 퇴직연금에 자신이 만든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시킬 수 있는 비율을 50%에서 올해 말까지 30% 이내로 축소하고 내년 7월부터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자사상품 편입 금지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상품 교환한도를 적립금의 10∼20% 등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획일적인 개인연금 상품을 다양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에 운용상 재량권을 부여하는 위탁운용형 상품, 의료비 인출 가능 상품, 사망보험금 선지급 상품 등 다양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대노총과 가입자단체는 이 같은 방안이 퇴직금의 안전성을 흔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 같은 방안 발표에 대해 즉각 성명서를 내고 “퇴직연금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완화는 금융자본의 이익은 증대시키지만 정작 노동자의 퇴직연금자산은 더욱 불확실한 시장위험, 투자위험에 노출시키며 안정성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노동자의 노후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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