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vs 노회찬, 여론조사 대결 ‘끝’…이제는 ‘정책’으로 승부
나경원 vs 노회찬, 여론조사 대결 ‘끝’…이제는 ‘정책’으로 승부
  • 박정은 기자
  • 승인 2014.07.25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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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틀째’…육아휴직 자동화 vs MB 정권 부자감세 철회
▲ 7.30재보궐 선거 동작을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동작구 사당2동 주민센터앞에서 보육공약을 발표한 뒤 어린이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엄마나경원 대 머슴노회찬 후보의 1대1 구도가 형성된 서울 동작을 재보궐 선거는 이제 정책으로 승부를 갈라야 하는 진검승부만이 남았다.

25일은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에 접어든지 이틀째다. 공직선거법 108(여론조사의 결과공표 금지 등)에 따르면 선거일 전 6일부터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하는 것이 금지된다.

야권 단일 후보 선정 과정이 지나치게 늦은 감이 있어 여론조사 지표를 참고할 수 없게 돼 유권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막았다는 비판도 있으나, 역으로 정책이 부각될 수 있다는 순기능도 기대된다.

나 후보는 일찌감치 강남 4공약을 내건 데 이어 이날 육아휴직 등 보육공약을 발표했다.

특히 육아휴직의 실질적 정착을 위해 출산시 자동으로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도록 육아휴직의 자동화를 내세우며 표밭을 다졌다.

그는 이날 오전 사당동 유치원 학부모와의 간담회를 갖고 엄마 나경원이 같은 엄마의 마음으로 육아 부담을 대폭 줄이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자동육아휴직제도 법제화를 통해 눈치 보며육아휴직계를 내는 일 없이 출산을 하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되도록 제도화하겠다또 다른 구에 비해 현저히 적은 출산장려금 및 아동양육수당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역세권 시간제 보육센터 및 야간 어린이집 운영 지원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어린이집 확충 민간 우수보육기관 적극 유치 및 위탁경영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 25일 오전 7.30재보궐선거 동작을 노회찬(왼쪽) 정의당 야권단일화 후보가 서울 동작구 남성시장에서 지원유세를 나온 박지원(오른쪽 두번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와 함께 상인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Newsis

반면 노 후보는 24MB 부자감세를 철회하겠다는 공약을 들고 친이계(친이명박계)인 나 후보와 대립각을 세웠다.

그는 “MB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부터 박근혜 정부 임기말까지 적자재정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해 2008300조 정도의 국가채무도 20172배인 600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며 “MB 정부의 법인세 감세 정책은 재벌과 부유층에 대한 특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제시한 부자감세 등 정책은 법인세와 종합부동산세 세율인하 철회 기업 사내유보금의 금융소득에 대해 고율의 분리과세 실시 복지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탄력교부세율 도입과 자치구에 보통교부세 부과로 지방재정난 해소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노 후보는 나 후보를 겨냥 나 후보가 MB 정부 시절 부자감세의 홍위병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감세철회와 적자재정 해결방안에 대해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정조준했다.

나 후보는 판사 출신으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후보 특보로 정계에 입문, 17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금배지를 달았다.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대선후보의 대변인으로 활동했고, 18대 국회에서 서울 중구에 출마하며 재선에 성공했다.

이후 2011년 서울시장에 출마하며 의원직을 사퇴했으나, 이른바 피부과 1억원설에 휩싸이며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 패한 바 있다.

노 후보는 1956년 부산 출생으로 노동운동가 출신이다. 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 201219대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 당선됐다가 이른바 삼성 떡값 사건의 검사 이름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번에 다시 당선된다면 같은 19대 국회에서 2번 당선되는 특이한 이력을 갖게 된다.

나 후보의 고가 피부과설은 선거 이후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노 후보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명단 공개의 '공익성'을 인정받으며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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