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시중 유통 중인 ‘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초과 검출돼 제품이 전량 회수 조치됐다.
해당 식품에서 검출된 균은 토양, 하수 등 자연계에 널리 분포한 식중독원인균으로 구토, 설사, 복통, 오심을 동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해청식품(주)(전남 여수시 소재)’이 소분·판매한 쥐치포(조미건어포류) 제품과 ‘대영식품(경남 창원시)’이 판매한 홍진미(조미건어포류) 제품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기준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8일 밝혔다.
쥐치포(유통기한 2015년 2월11일)와 홍진미(2015년 1월16일)는 생산량이 각각 54kg(180gx300개)과 2,000kg에 달한다.
한상배 식품안전정책국 과장은 “해당 소분업체 관할 지자체인 전남 여수시와 경남 창원시에서 회수 조치 중”이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Every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
에브리뉴스 EveryNews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이메일: everynews@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