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S. doctor 김] 여론조사 신고와 보완 요구에 대하여
공직선거법 제261조, 여론조사 실시 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관할 선관위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한 때, 과태료 750만원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제도 안내, 환영한다.
지금까지 선거 여론조사 사전 신고 대상 외에는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실시 2일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왔다. 그러나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계에서 접수만 받았지 여론조사 설문 등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심의해 주지 않다가, 신고나 고발이 접수되면 지도계에서 조사를 담당하는 신고자가 왜 신고해야 하는지 조차 알수 없는 체제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 위반 사건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과 직원은 ‘관리과에서는 접수만 받지 위법성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신고 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여론조사 신고자에게 있다’는 법정 진술까지 한 사실도 있다.
이러한 시점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기와 같은 안내를 했다는 것은 불법 여론조사에 대한 예방 차원에서 신고서를 심도 있게 심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된다.
선거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신고자들도 사전에 신고된 내용과 보완요구에 충실히 응하면 된다는 단순하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많아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 기관으로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법 보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과 검찰 유권해석의 상이함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거사범 방지를 위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법 보완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청렴한 기관들 중 으뜸이라고 생각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발전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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