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합의…‘원격의료·영리자법인’ 결국 정부 뜻대로
의·정, 합의…‘원격의료·영리자법인’ 결국 정부 뜻대로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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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일 찬반 투표…협의안 채택 시 파업 철회-부결 시 전면 무효
▲ (왼쪽부터) 17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장이 서울 용산구 이촌동 대한의사협회와 서울 마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제2차 의사-정부 협의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일단 급한 불은 껐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16일 협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함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된 집단휴진의 철회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 진료 입법과 영리 자회사 허용 등 정부의 기존 방침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 일부 반발이 예상된다.

원격진료와 영리 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문제점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논의 기구를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허용을 위한 수순 밟기라는 지적이다.

17일 복지부와 의협은 서울 마포구 독막로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용산구 이촌로 의협회관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의·정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

양측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았던 원격진료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6개월간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사업을 토대로 그 결과가 입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원격진료 시범사업과 관련, “6개월은 정부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 확정됐다”며 “원격진료 전체안에 대한 검증기간이 부족하지만 평가를 의협이 주관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 도출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미 원격진료 시범 사업을 벌인 상황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등의 검증이 무의미하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또 그간 의협이 원격진료 도입 반대로 제시한 동네의원의 몰락 등은 뻔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얘기도 거론된다.

지난달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원격진료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진료센터는 해당 지역 만성질환자를 흡수해 주변 동네의원에 최대 3천312만 원의 손해를 안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수행하기로 함에 따라 실질적 결정권은 의협이 쥐고 있다.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선 의료법인의 영리자법인 설립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논의 기구 마련은 합의를 봤지만, 의협이 정부의 손을 들어줘 궁극적으로는 자회사 설립 자체를 반대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논의 기구에는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영리 자회사 허용’이 시행령 개정 사항이라는 기존의 뜻을 유지하고, 보건의료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을 바탕으로 시행에 옮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의·정 협의 결과가 통과되면 사실상 영리자회사가 허용된다는 점에서 병원의 부대사업이 대폭 확장될 전망이다.

또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를 동(同)수로 구성해 객관성을 제고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연내에 추진하기로 했다. 또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이 수가 결정 전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등 합리적 개선방안도 함께 마련된다.

▲ 정부가 오는 24일로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2차 집단 휴진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공식 협상을 시작하는 지난 16일 오후 서울 명동역 일대에서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Newsis

아울러 이번 협의에는 전공의 수련제도 개선 방안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해 마련된 전공의 수련환경 지침에서 명시된 ‘최대 주당 88시간 수련(근무)’ 지침이 주당 최대수련(근무) 시간을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의 규정에 비해 여전히 과도한 수련(근무) 여건임을 인정하고 단계적 하향조정 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기존 합의된 8개 항목의 수련환경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이를 실천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의협은 17일 오후 6시부터 20일 오전 12시까지 의사 회원들을 상대로 이 같은 협의 결과를 찬반투표에 부칠 계획이다. 투표에 참여한 회원들을 대상으로 과반이상이 협의안을 채택하면 24일로 예정된 총파업을 철회하고, 부결될 경우 협의안을 전면 무효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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