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파업 결정도 법 위반” VS 의협 “파업 일정 확정”
복지부 “파업 결정도 법 위반” VS 의협 “파업 일정 확정”
  • 연미란 기자
  • 승인 2014.03.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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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집단휴진’ 공정위에 조사 요청…실제 처벌 가능성은?
▲ (왼쪽부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Newsis

[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의협이 내놓은 ‘총파업 확정’ 카드에 복지부가 즉각 대응에 나섰다.

3일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이하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이하 의협)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의협의 집단 휴진 방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조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는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적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 조치 명령이나, 1억 5천만 원~5억 원의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파업을 결정한 것만으로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판례가 있다”며 “오늘(3일) 파업 일정을 결정함에 따라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대해 의료대란을 일으킨 의사협회장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지난 1일 전국 의사 회원을 상대로 실시한 ‘총파업 돌입’ 찬반투표에서 76.69%의 찬성표를 근거로 정부 협의결과에 반발하는 총파업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일 하루 총 파업을 실시하고, 11~23일까지 하루 15분 진료거부 투쟁, 24~29일 6일간 전면 파업 등 ‘20일 파업 일지’를 확정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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