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서울시가 2016년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OECD 평균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어린이 10만 명당 사망자수 1.3명을 0.5명으로 낮춰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목표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운영 개선과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행이 많은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을 시작한 1995년 이래 처음으로 간선도로 42곳에 대해 제한속도를 최대 30km/h까지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속도·거리개념이 부정확해 교통 환경에 취약한 아동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신고제’,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맞춤형 어린이보호구역’을 운영하는 등 시민 스스로 배우고 참여해 인식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서울시는 오는 3월 개학을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 운영개선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안은 ▲안전시설물 보완 ▲관리체계 강화 ▲시민참여 강화 ▲아동대상 안전 교육 ▲스쿨존 특별단속 및 홍보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어린이보호구역을 40개소로 늘리고(1,663개소→1,703개소) 2016년까지 CCTV를 100% 설치하는 등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보완해 물리적으로 안전한 공간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보호 구역 내 CCTV 설치율은 66%에 불과하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서 시속 30km/h 이상 속도를 내거나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부과된다.
보호구역 내 차량 속도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 바닥면이 상대적으로 높은 고원식 횡단보도, 지그재그차선, 착시노면 그림 등 교통정온화 기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한다.
또 초등학교 등·하교시 통학로 주변 차량통행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 보행전용거리’를 올해 10개소로 늘리고, 163개 초등학교에 325명의 ‘교통안전지도사’를 선발·운영하는 등 관리 시스템도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사고다발 보호구역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협의를 통해 보호구역내 차량 통행 제한속도를 20m/h로 하향한다.
당사자인 아동과 시민 직접참여…인식 개선 병행
시민과 어린이가 직접 참여하는 ‘시민신고제’와 ‘어린이 이동안전체험 교실’ 등도 운영된다. 시민이 신고한 증거자료로 교통법규 위반사항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는 지난해 시행 100일 만에 4천602건의 신고가 접수돼 효용성을 입증한 바 있다.
아울러 초등학생들이 직접 학교 주변의 위험요소를 표시하는 ‘아동안전지도’ 제작 등을 통해 스스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갖게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들이 직접 표시·제작한 지도는 초등학교 599개교 중 60%인 359개교가 제작을 완료하고 올해 총 179개교가 추가로 제작에 들어간다.
이밖에 서울시는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에 정지표시장치 및 후방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김경호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그동안 한번도 조정한 적 없던 어린이보호구역 내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더욱 낮추고 스쿨존을 늘릴 것”이라며 “당사자인 아동을 포함한 시민 인식 개선을 병행해 어린이 교통안전이 존중되는 문화를 생활 속에서 확산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2011년 첫 시작한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및 개선사업’ 등은 그간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를 감소시켜왔다. 이 추세를 이어 서울시는 오는 3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을 ‘어린이 교통안전 특별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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