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선택은? '김어준, 주진우 무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선택은? '김어준, 주진우 무죄'
  • 강창우 기자
  • 승인 2013.10.24 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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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신청한 국민참여재판 100일간의 싸움에서 승리...네티즌 환영
▲ 나꼼수의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앞줄 왼쪽부터) @Newsis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인 기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환수)는 24일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씨와 주 기자에 대해 배심원단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 씨와 주 기자 등은 지난해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 방송에서 ‘박근혜 후보의 5촌 조카 박용수 씨가 또 다른 5촌 박용철 씨를 살해한 뒤 자살한 사건에 지만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대통령의 남동생인 박지만 씨가 고소해 김 씨와 주 기자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외에도 주 기자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겨놓은 재산이 너무 많다. 육영재단, 영남대, 정수장학회 등이 있는데 10조 원이 넘는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지만 씨에 의해 고소된 바 있다.

이로 인해 김 씨와 주 기자는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22일 1회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이날 김 씨와 주 기자의 변호인은 "보도 내용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보도 내용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특정 후보의 낙선과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주 기자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김 씨와 주 기자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들의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늦은 시간에도 '기쁘다' '다행이다'는 등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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