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원세훈 "선거법 적용" 논란 유감!
대한민국의 법은 성문법이며 '신뢰와 원칙'의 국정운영 철학을 가지고 계신 박근혜 정부하에서 법무부장관과 검찰 간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선거법 적용'에 대한 분란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또다시 유권무죄 무권유죄(有權無罪 無權有罪)로 성숙해 가는 민주주의 길목을 가로 막을 것인가?
'선거법 적용' 논란의 핵심은 검찰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법무부 장관과 협의하고 조율한다는 것은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경시하는 처사로 보여 질수 있다는 것이다.
선거사범에 대해 극히 일부 지방 공안 검사들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구와 이해부족으로 많은 선량한 시민들을 선거사범 전과자로 전락시키지 않았나?
선거사범에 대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검사의 의지에 맞추어 처벌하는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
서민의 입장에서는 방어할 능력도 선거전문 변호사도 없다보니 결국 공직선거법과 무관하게 담당 검사의 정의가 아닌 정체모를 의지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고 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이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사건도 관계 법률이 아닌 법무부 장관과 검찰의 협의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결국 법위에 검찰이 군림한다고 보여 질 뿐이며, 진정한 검찰 개혁은 묘연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의 폐단을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것인가? 그러고도 검찰이 개혁하겠다고 국민을 또다시 기망할 수 있는 것인가?
진정으로 검찰이 개혁할 의지가 있다면 선거사범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소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고, 만일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수 없다면 성문법 국가로서 조속한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할 할 것이다.
국민이 '신뢰와 원칙' 국정철학을 가진 박근혜 정부의 법과 검찰을 믿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은 불행한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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