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있다"
法, 이상득·정두언 보석신청 기각.."증거인멸 우려있다"
  • 윤창원 기자
  • 승인 2013.04.1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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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은행 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이명박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좌측)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도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Newsis
[에브리뉴스= 윤창원 기자]법원이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제기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이 지난달 25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건강상의 문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청구한 보석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특히 이상득 피고인의 경우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진행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 측은 급성폐렴과 시력저하, 녹내장 등을 호소하며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해 구속 정지 후 입원 병원 주변으로 거주에 제한을 두겠다는 내용의 보석신청허가서를 신청했다.

정 의원 측 변호인도 “온 국민에게 재판사실이 알려져 있고 ‘정치인 정두언’은 사망상태인데 어떻게 도주하겠느냐”면서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부분도 주된 증거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인데 임 회장은 구속 재판 중이어서 당분간 나올 일이 없지 않느냐”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보석 신청 기각으로 인해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수감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며,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에 열린다.

한편, 이 전 의원은 2007년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각각 3억원을 수수하고 자신이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2007~2011년 의원실 운영경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10일 구속수감 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정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1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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