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측 “사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에브리뉴스=강지혜 기자] 고객돈 수십억원을 가로챈 KB국민은행 지점장이 검찰에 불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미끼로 고객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사기)로 KB국민은행 전 지점장 소모(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씨는 지난 2008년 7월 서울 삼성동의 한 지점에서 VIP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고객 류모씨의 양도성 예금증서의 만기가 도래하자 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에 재투자할 것처럼 속여 33억5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또 소씨는 2010년 3월 경기 분당의 한 지점장으로 금무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예금에 가입해 실적을 올린 다음 2개월 뒤 원금을 반환하겠다”며 류씨로부터 3억1500억원을 추가로 건네받은 뒤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소씨는 고객 예금을 전달받았지만 고객 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자신의 주식과 선물옵션 투자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 KB 국민은행 홍보팀 관계자는 <에브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사측과 연관성이 없는 사건”이라며 “사적인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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