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진 기자] 오는 11월 15일부터 실시되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품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 등 13개의 제품이 편의점 판매 품목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구입하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결정된 상비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정(500mg), 타이레놀정(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탄액, 어린이부루펜시럽 제품 5종과 감기약의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2제품, 소화제에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4제품, 파스류의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2제품이다.
위원회는 총 3차례에 걸쳐 ‘안정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정하고 판매대상 품목을 검토해왔다. 이번에 결정된 13제품은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제품이면서 ‘지정기준’인 오남용에 따른 내성과 습관성·중독성·의존성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제품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스테로이드제, 항바이러스제, 항진균제, 항생제나 마약류 원료물질 등을 사용한 약은 제외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과 13개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에게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편의점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제도가 실시됨에 따라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며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뒤·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시행 6개월 뒤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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