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증권ㆍ금융범죄 양형기준 공청회 개최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3.1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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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금융계, 언론계, 학계 전문가와 일반시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융ㆍ경제범죄에 대해 고창현 변호사, 김세형 매일경제신문 주필,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이 지정토론자로 나선다. 증권범죄는 다수의 일반투자자에게 막대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하고, 이러한 손실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손상해 자발적인 시장참여를 회피하게 함으로써 결국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반사회적 범죄다. 양형위원회는 이와 같은 증권범죄의 중대성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 종전 법원의 양형 관행보다 형량 범위를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특히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주가조작 등 ‘시세조종행위’ 중에서 ‘이득액 또는 회피손실액이 5억 원 이상이고,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실형 권고사유로 명시했다. 또 교통범죄에 대해서는 문성도 경찰대 교수, 박용철 서강대 교수, 이용재 중앙대 교수, 장성관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양형위원회는 교통사고 범죄 중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는 범죄는 제외하고 가벌성이 높은 대인 교통사고 범죄를 중심으로 양형기준을 설정, 치상ㆍ치사 후 도주 범죄의 경우 결과의 중대성과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특히 큰 점을 고려해 종래 관행보다 형량 범위를 상향시켰다. 양형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과 향후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오는 5월7일 전체회의에서 증권ㆍ금융 및 교통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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