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RA 전기차 차별 민간 외교 총력…한국산 차별 규정 우려
美 IRA 전기차 차별 민간 외교 총력…한국산 차별 규정 우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11.17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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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6단체, 美 IRA 개정 촉구 서한 송부
북미산 전기차‧배터리 부품, 동맹국 기업에 동일적용 요청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국내 경제6단체가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18일 미국 주요 상‧하원 의원과 재무부·상무부 등 주요 부처 장관 앞으로 IRA(Inflation Reduction Act)가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한미정상회담 대화하는 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한미정상회담 대화하는 윤석열과 바이든 대통령. 사진출처=대통령실

◇ IRA, 동맹국 동일 혜택 or 3년 유예 적용 요청

한국 경제계는 서한에서 그동안 한‧미FTA 체결부터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에 이르기까지 양국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왔다.

이들은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SK, LG그룹 등 국내 주요 대기업은 그동안 지속적인 대미(對美) 투자를 통해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는 대규모의 투자 계획도 발표해 양국 경협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동맹국에서 생산된 전기차까지 차별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규정은 양국의 협력 강화 기조에 맞지 않는다”면서 미국 의회와 행정부에서 북미산 전기차와 배터리 부품에 한정한 세액공제 혜택이 미국 동맹국의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차별적 요소를 삭제해달라고 했다.

대안으로는 라파엘 워녹 상원의원과 테리 스웰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의 3년간 유예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한‧미 간 더 큰 차원의 협력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전기차 세액공제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지난 8월 16일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따라 기존에 미국에서 구매하는 모든 전기차에 부여된 세액공제 혜택이 북미지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미 재무부 지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북미산 배터리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내 업체에는 부담이 크다. 이런 내용의 인플레 감축법은 국제무역 규범과 한‧미FTA 규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브랜드 현대차 '아이오닉6'. 사진제휴=뉴스1
전기차 브랜드 현대차 '아이오닉6'. 사진제휴=뉴스1

◇ 美 상하원·재무부·USTR 등 4개 부처에 공동명의 서한 송부

이번 서한은 경제6단체 공동명의로 미국 주요 상‧하원 10명과 4개 부처 장관에게 보내졌다.

상원은 척 슈머 의원(민주), 미치 맥코넬 의원(공화), 론 와이든 의원(민주), 마이크 크레이포 의원(공화), 패트릭 리치 의원(민주), 리차드 셀비 의원(공화) 등 6명이 포함됐다. 하원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 케빈 매카시 의원(공화), 리처드 닐 의원(민주), 케빈 브래디 의원(공화) 등 4명이다.

행정부 주요 인사에는 재닛 옐런 재무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장관, 지나 레이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 대표 등 4명에 보냈다.

한편, 전경련은 지난 8월 IRA의 발효 후인 지난 9월 2일 허창수 회장 명의로 관련 법안에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해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미국 주요 상하원과 재무부 등 5개 부처를 비롯해 한국계 하원의원 4인방과 조지아, 알라바마 등 한국기업이 대규모 투자한 주(州)의 주지사와 주의회 의원 등 52명을 대상으로 민간 외교 총력전을 펼쳤다.

아울러 지난달 19~20일 서울에서 열린 ‘제34차 한미 재계 회의’에서 미 상의와 공동으로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비차별적 해결책 모색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양국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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