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 문제 해명 아닌 궤변으로 일관"
한정애 의원 "외교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 문제 해명 아닌 궤변으로 일관"
  • 전소희 기자
  • 승인 2025.03.3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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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의원 "국립외교원, 2021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 응시 자격 갖춘 것으로 인정...심 총장 자녀 포함해 8건 조사 해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한정애(가운데) 의원. 사진제휴=뉴스1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중인 한정애(가운데) 의원.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전소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3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의 외교부 채용 과정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위성락, 이재강, 이용선, 이재정, 홍기원 국회의원은 외교부의 해명과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하며,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추궁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외교부가 지난 30일 휴일에 출입 기자들에게 문자 공지를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라며 "해명이 아닌 궤변으로 일관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는 국립외교원이 2021년부터 학위 취득 예정자도 응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해 왔으며, 이 같은 사례가 심 총장 자녀를 포함해 8건이 더 있다"라며 "해당 관행이 윤석열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정 채용 기준 업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며, 추가 사례들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외교부는 응시자 수 확대를 위해 자격 요건을 변경했다고 해명했지만, 의원들은 최초 공고 당시 응시 자격이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포함하지 않은 점과 변경 절차에서 심의 기구를 거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심 총장 자녀가 제출한 경력 사항과 관련하여 외교부가 이를 인정한 것은 채용 절차 공정화법과 행정기관 공무직 채용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며, 공정성을 잃은 채용 특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며, 국회 관계법에 따르면 국가기관은 군사 기밀 등 국가 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번 특혜 채용 의혹이 특히 취업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큰 분노와 무력감을 안겨주고 있으며, 전 국민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외교부 채용에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라며 "외교부는 조속히 채용 과정 전반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며, 시민단체가 심 총장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철저히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라며 "이번 사건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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