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장식 의원 "법관과 검사, 재판 및 수사 과정에 부당한 목적으로 법 왜곡 혹은 묵인 시 최대 10년 징역형과 자격 정지...법왜곡죄 신설"

[에브리뉴스=정영훈 기자] 조국혁신당이 3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황운하 국회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복귀를 저지하기 위해 국회가 가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이다"라며 헌법재판소법과 형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황 의원은 "헌재가 맡은 역사적 책임을 잊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라며 "윤석열 파면을 막으려는 헌재의 어떠한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만약 헌재가 4월 18일까지 윤석열 파면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면, 국가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신장식 의원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헌법재판관 임기 종료 3개월 전까지 인사청문 요청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국회에서 선출된 재판관은 대통령이 즉시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라며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형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하며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법을 왜곡하거나 이를 묵인할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자격 정지를 부과하는 법왜곡죄를 신설한다"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출된 대통령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이를 명확히 규정해 재판관 임명 권한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했다.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며 황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설령 헌재가 이를 결정하지 않더라도 복귀를 막아낼 대책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은 이번 법안을 '윤석열 복귀 저지법'으로 명명하며 "국회의 모든 권능을 활용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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