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 금지 위헌”
헌재 “미결수용자 종교행사 참석 금지 위헌”
  • 표민혁 기자
  • 승인 2012.01.0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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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민혁 기자]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용자’에 대해 구치소가 종교행사에 참석을 못하도록 한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L씨는 2009년 6월 사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동안 대구구치소장이 종교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을 금지하자, 종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2009년 9월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L씨가 “대구구치소장이 미결수용자에 대해 종교행사 참석을 금지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헌재는 먼저 “종교는 수용자의 안정된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순기능이 있어, 미결수용자에게 종교행사 등에의 참석을 보장해 주는 것이 오히려 자살 등과 같은 교정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에 대한 기본권 제한은 징역형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된 수형자의 경우보다는 더 완화돼야 할 것임에도, 미결수용자만 일률적으로 종교행사 참석을 불허한 것은 미결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보다 거꾸로 더욱 엄격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 참석을 허용하거나 수형자용 종교집회실을 시간을 달리해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미결수용자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수단이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나아가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로 얻어질 공익의 정도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미결수용자들이 종교행사 참석을 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종교의 자유의 제한이라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충족했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종교행사 참석불허 처우는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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