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민혁 기자] 결혼으로 세대가 합쳐져 1세대 3주택의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60%의 양도소득세를 중과(重課)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7(헌법불합치)대 1(합헌)의 의견으로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구 소득세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내년 6월30일까지 법 조항을 개정하되 그때까지는 법을 계속 적용하도록 명했다.
재판부는 “양도소득세 과세에 있어 ‘1세대’를 과세단위로 한 것이 적절한지와 관련하여 보면, 세대의 개념상 1주택을 넘는 주택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보유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고 있는 ‘1세대’를 기준으로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중과세하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위해 일응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으로 새로이 1세대를 이루는 자를 위해 상당한 기간 내에 보유 주택수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경과규정이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혼인 전의 보유 주택수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정하는 등의 완화규정을 두는 것과 같은 손쉬운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완화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최소침해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법률조항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은 헌법이 강도 높게 보호하고자 하는 혼인의 자유 또는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라는 헌법적 가치라 할 것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사익 사이에 적절한 균형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법익균형성 원칙에도 반한다”며 “결국 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헌법 제36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금지원칙에 위배돼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여 당장 그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일반적인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근거 규정이 사라져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어서,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종대 재판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따른 혼인의 순결 및 자유에 위반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서 그 부과 목적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과 내용이 과세제도를 형성하는 입법자가 유의해야 하는 제반 헌법적 가치나 원칙들을 충분히 존중한 것으로서 합리적이고 타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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