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존중하겠다"
이원석 검찰총장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존중하겠다"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2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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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기 내에 수사심의위 절차 마무리 기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이원석 검찰총장은 26일 출근 길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 것에 대해 "소모적 논란을 지속하지 않아야 한다" "(명품백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판단을 존중하겠다" "임기내 수심위 절차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수심위 회부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의 수심위 회부에 대해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사진제휴=뉴스1

이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의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들이 '무혐의 결론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 "수심위는 절차, 구성, 운영과 결론까지 모두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된다. 검찰총장이 운영부터 구성, 결론까지 관여할 수가 없다""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을 차분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915일 임기를 의식한 듯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지난 23일 김 여사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 받고 청탁금지법 위반에 더해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법리를 포함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 시절인 201712월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만들어진 수심위는 검찰 수사의 절차 및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의 기소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제도다.

그러나 수심위의 의결에 사건의 주임검사는 의결을 존중하지만,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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