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 김희영,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혼인 파탄 원인, 노소영에 20억 배상하라"
법원 "최태원 · 김희영,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혼인 파탄 원인, 노소영에 20억 배상하라"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23 0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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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 김희영, ‘가정 파괴 주범’ ‘법적 배상 판결’까지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T&C)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20억원의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온 가운데, 김희영 측 변호사는 상고 포기 의사를 밝혔다.

노소영 김수정 변호사와 김희영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노소영 측 김수정 변호사와 김희영 측 배인구 변호사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노소영 측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을 상대로 낸 30억 원대 위자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22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장판사 이광우)는 노소영 관장이 김희영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30억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 회장에게 판결과 동일한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일방적 가출 및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간의 근본적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관계가 파탄되게 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 이사장의 "최 회장과 연인이 되기 전 최 회장 부부는 이미 혼인 파탄 관계였고, 주된 책임이 노 관장 측에 있었다"주장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이전에 노 관장과 최 회장이 혼인파탄에 이르렀다거나 책임이 노 관장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경위, 정도, 혼인상황, 경과 고려해 볼 때 피고의 책임이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노 관장과 김 이사장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는 "이유 여하를 떠나 노 관장에게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손해배상금 20억원 지급 판결을 받은 최태원 · 김희영이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두 사람 중 1명이 100% 지급해도 된다는 것이 법조계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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