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가중인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부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건의한 거부권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방송 4법’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되고 국회가 재의결에서 200명의 찬성표(국민의힘 108석)를 얻지 못하면 폐기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 상정된 ‘방송 4법’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법’의 주요 쟁점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인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6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의결 없이 정치적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표결’ 수순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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