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尹 대통령에 16번째,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건의
정부, 尹 대통령에 16번째, ‘방송 4법’ 거부권 행사 건의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8.0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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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중인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정부가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거부권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6일 의결했다. 사진제휴=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방송 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를 6일 의결했다. 사진제휴=뉴스1

정부가 건의한 거부권은 휴가 중인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방송 4을 국회로 돌려보내게 되고 국회가 재의결에서 200명의 찬성표(국민의힘 108)를 얻지 못하면 폐기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14일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고 여야의 합의 없이 국회 본회의 상정된 방송 4은 지난달 30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 4의 주요 쟁점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인 3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아 폐기됐다.

민주당 등 야당은 방송 4법을 '공영방송 정상화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16번째 거부권 행사가 된다.

22대 국회에서는 민생법안 의결 없이 정치적 법안들이 본회의에 상정되고 있는 가운데, ‘법안 상정필리버스터강제 종결표결수순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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