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와 관련하여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소추에 대해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라고도 밝혔다.
우 의장은 “유사한 사례(이동관 사퇴)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나가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2일 국회에 탄핵안이 상정될 것으로 알려지자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결제한 후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퇴임식을 했다.
퇴임식에서 김 위원장은 "거대 야당의 탄핵소추라는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방송통신미디어 정책이 장기간 멈춰서는 상황을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사퇴 이유를 밝혔다.
김 위원장의 탄핵과 사퇴 배경에는 방통위는 윤 대통령이 야당 추천위원 선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약 10개월간 대통령 추천 2명만으로 운영되었으며, 2명이 결정한 YTN 매각, KBS 사장 교체 등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야당인 민주당에서 27일 탄핵을 추진하자 김 위원장이 사퇴로서 탄핵을 막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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