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채상병 특검법’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이 정치 걱정’
국회 ‘채상병 특검법’ 의결,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민이 정치 걱정’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4.07.0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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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7당이 추진한 채상병 특검법은 이르면 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예고하고 있지만 결국 24시간이 지난 4일에는 국회 의결로 통과가 유력하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여놓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는 내용의 피켓을 모니터에 붙여놓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108석의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을 저지할 방법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갈등과 대결의 정치가 반복되면,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극복할 수 없다.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다"고 밝혀 여야 합의 없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법안은 당연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채 상병 특검 국회 통과를 저지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24시간 후 강제 종결되면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이탈표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여야의 채상병 특검공방이 사건의 진실’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여부를 떠나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야하는 상황으로 국민의 대변자들이 만들어 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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