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가상화폐 보유 의혹으로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30일 부결됐다.
국회 윤리특위 제1소위원회 이양수 위원장은 이날 “가 3, 부 3(찬성 3표, 반대 3표)으로 동수가 나와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부결됐다”고 밝혔다.
소위는 6명 중 과반이 되어야 하는데, 각각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이 3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김 의원에 대한 제명을 요구해왔던 점, 김남국 의원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점 등의 이유로 민주당 반대표로 인해 부결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소위에 참여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 특성상 제명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 다른 중대사건과 형평성, 그리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은 윤리특위 소위에서 논의될 수 없다. 전체회의에서 논의는 가능하지만, 총선까지 8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장기간 표류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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