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형이 집행되지 않더라도 집행 시효가 만료되지는 않게 됐다.
현행법상(형법 77·78조)으로는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30년이 지나도록 형이 집행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에는 사형이 확정되면 그대로 형이 집행되므로 유명무실한 조항이었다. 그러나 1997년 12월 이후 우리나라는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오는 2027년이 되면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지 30년이 된다.
현재도 지난 1993년 11월 현존건조물방화치사죄 등의 혐의로 사형을 확정받은 원모 씨는 올해 11월 수감 30년이 된다. 현행법대로 하면 원씨의 사형 면제를 놓고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4월 13일부터 5월 23일까지 사형의 집행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이다.
법무부는 부칙으로 개정규정 시행 전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집행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씨도 집행시효 폐지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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