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범죄 억제력의 유무…법무부는 '있다' 인권위는 '없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은 살인범 등 흉악범 23명의 사형을 집행했다. 당시 양재택 법무부 공보관은 “장기 미집행자에 대한 통상적 형 집행의 하나지만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표명하고 범법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25년이 지났으나 우리나라에서 사형은 집행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는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연쇄살인범 유영철·강호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 병장 등이 사형을 선고받은 채 수감되어 있다.
그러나 아직 사형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니며, 일각에서는 사형제의 부활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020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홍카콜라 라이브’에서 “정권교체를 이뤄낼 경우 사법시험 부활, 담뱃값 인하, 사형 집행, 9월 학기제 시행, KBS 시청료 폐지 및 KBS2와 MBC 민영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때도 20개월 아이를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구속기소된 사건에 대해 SNS에 “제가 대통령 되면 이런 놈은 반드시 사형할 것”이라고 천명하기도 했다.
사형제 대신 종신형으로
반대로 사형제도를 완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5선 중진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대(2019년)와 이번 21대 국회(2021년)에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다. 이 의원이 2차례에 걸쳐 법안을 낸 것은 사형제 폐지가 국회에서 번번이 좌절됐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제도 폐지를 촉구했다. 그는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권, 존엄과 가치를 최고의 헌법상 가치규범으로 정해놓고 그에 따라 생명보호를 헌법상 권리로 당연히 인정하고 있다”면서 “사형제도는 헌법제도에 위반되는 반헌법적 제도고 유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제도 폐지국가임을 강조하며 “법으로서 사형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폐지하는 걸 법·제도적으로 다시 한 번 재확인하고, 대신 이를 대체하는 종신제 법안으로 입법화해야겠다는 차원에서 빨리 이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종신형을 제안했다.
최대 175명 공동발의했던 사형제, 왜 폐지 안 됐나
사형 폐지를 다루는 법안은 지난 15대 이후 현재까지 계속해서 나왔으며,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유인태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후 19대에서도 17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지만 법안의 통과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이상민 의원은 “지난 국회에서도 그랬지만 지금 주무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가 안건상정도 일부 의원 반대로 상정조차 안돼고 있고 공청회도 안 되고 있고 심의도 안 되고 있다. 이건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공청회도 하고 법사위 상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법사위의 고약한 관행이 소위에서는 만장일치 아니면 안 된다고 해서 결국 결론을 못 내서 무산됐다”고 비판했다.
핵심은 ‘위하력’…법무부는 ‘있다’ 인권위는 ‘없다’
사형제의 찬반 논란이 뜨거운 이유는 위하력이다. 형벌로 위협함으로써 범죄를 억제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헌법재판소의 공개변론에서 법무부는 “사형제도는 심리적 위협을 통해 범죄 발생을 예방하고 특수한 사회악의 근원을 영구히 제거해 사회를 방어한다는 공익적 목적”이라고 했으며, 또 “죽음에 대한 근원적 공포를 고려해봤을 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사형만큼의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사형제에 위하력이 없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10월 성명에서 “사형제의 범죄 억제와 예방효과는 국내외에서 검증된 바 없는데도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사형제는 인간의 존엄성과 양립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 유 전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대안으로 종신형을 주장하며 “‘흉악범이 사형제가 폐지되어 사회에 복귀하면 어쩌냐’는 우려가 있는데, 대체입법에서 보면 살아서는 못 나오게 돼 있다”면서 “감형 없는 종신형. 그러니 ‘어차피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사람을 죽여서 내보낼 건가’, ‘죽어서 나오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 헌법소원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다루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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