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직계비속 살인에 가중처벌, 아동 방치로 인한 사고도 처벌 필요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갑)이 아동 학대와 강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형법’·‘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지난 2월 26일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학대와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 학대와 강력범죄 사건에 경종을 울리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회 입법조사처의 검토의견 자료에서도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속 살해와 아동 방치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교했을 때 처벌 규정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보완이 시급한 실정임이 드러났다. 특히 최근 부모가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 비속 살해죄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자기방어가 취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13세 미만 직계비속을 살해한 자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존속살해죄에 대해서만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 비속 살해죄도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존·비속 및 배우자 등 살해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보통살인죄에 대해서는 30년의 유기징역에 처하는데, 직계존속을 포함해 15세 미만의 미성년자, 배우자 또는 동거인 살해죄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보통살인죄를 20년 이상의 자유형으로 처벌하면서, 자녀나 입양 자녀를 살해한 경우 24년 이상 30년 이하의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부모를 포함한 보호자가 폭행·상해·유기·체포·감금·협박·약취·유인 등의 범죄로 아동(18세 미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형인 사형을 제외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아 보통살인죄와 형량이 유사하나, 양형기준상 ‘보통동기’ 살인의 형량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적절한 보호와 조치를 받지 못하고 집이나 차량에 홀로 방치된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어, 구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통해 건물이나 차량에 6세 미만의 아동을 보호자 없이 둘 수 없도록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보호자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구자근 국회의원실의 임주석 비서는 전화 통화를 통해 “구 의원의 지역구인 ‘구미 여아 사망’ 사건뿐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흔해진 아동범죄 사건들이 갈수록 수위를 더해가 해당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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