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1325호, “성범죄 등 반인륜적 범죄 사면대상 아니다”
[박봉민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문제가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에 관한 한국 정부의 국가행동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민주당 신낙균 의원은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문제에 대해 외교부가 그동안 국제법상 ‘금반언’원칙에 위배된다며 일본정부와 아무런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2000년 유엔안보리가 결의한 1325호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최근 헌재에서도 위헌판결이 난 마당에 외교부는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결의 1325호에 따르면 “전쟁에서 행해진 성범죄가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는 상황을 종식하고,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기소책임을 국가가 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전쟁 중의 범죄행위가 국제법상 사면조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성폭력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는 명백히 일본정부에 의해 저질러진 반인륜적 전쟁범죄로,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법적 피해배상을 요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외교부는 2006년 7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소모적인 법적 논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며, 외교관계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들의 구제를 외면해 왔다.
또한 지난 2009년 국회에서도 우리 정부가 일본정부와 위안부 문제 법적 배상문제를 협상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매년 보고하도록 한 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금반언의 원칙을 들어 관련 조항의 삭제를 요구한 바 있다.
여기서 금반언의 원칙이란 1993년 3월 김영삼 대통령 담화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며, 물질적 보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밝힌 정부 입장이다.
이같은 정부 입장을 뒤집는 것은 국제법상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다.
이와 관련 신낙균 의원은 “전쟁에서의 성범죄는 양국간의 외교관계를 넘어선 반인륜적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엔안보리에서도 이를 사면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했다”면서 “자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우리 정부가 소모적 법적 논쟁과 외교관계를 운운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즉각 1325호 이행에 따른 국가행동계획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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