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부산 부산진을)이 31일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행위르 막기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가 이헌승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 선거여론조사기관 위반행위 조치 현황’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 40건 ▲제20대 대통령선거 20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19건의 위반행위가 적발됐다.
또한 여론조사기관이 응답자의 수나 연령대를 허위 기재하거나 특정 답을 유도하는 어폐의 질문을 하는 등의 유형도 있었다는 게 이헌승 의원실의 주장이다.
불량 조사가 지속적으로 주요 선거에서 제기되는 만큼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우려되니,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 중 분석 전문 인력과 매출액 기준을 강화하고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와 관련된 죄를 범하여 등록이 취소된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기존 1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분석 전문 인력은 사회조사분석사 자격증을 보유하거나, 여론조사기관 및 단체에서 여론조사 실시 및 결과 분석 등 여론조사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뜻한다. 인원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기관의 요건은 ▲여론조사 실시 실적 10회 이상 ▲등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여론조사 실시 매출액 1억원 이상 ▲그밖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등이 신설됐다.
아울러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해당 여론조사와 관련된 자료 일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결과를 왜곡하고 조작하는 불량 여론조사기관이 난립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이어 “선거여론조사기관 관리·감독 강화로 불량 여론조사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여론조사 품질을 높여 여론조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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