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무총리 산하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신설한다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힌 가운데, “선수가 심판으로도 나서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의원이 이날 발의한다고 밝힌 법안은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이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여론조사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등록취소 시 재등록 금지 기간을 늘리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론조사관리법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제외한 공표 또는 보도 목적의 여론조사’ 실시·공표·보도 관련 사항을 관장하기 위한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골자다.
조해진 의원실의 전광우 보좌관은 해당 법안에 대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관리가 고유 목적이다. 선거 관련 외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법으로 관리할 수 없게 돼 있다”며 “입법 사각지대가 생긴 건데 문제가 있다고 계속 지적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이러는데 대책 마련하려 하면 선관위(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구를 못 만든다. 그 기구는 선거관리가 고유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럼 정치현안이나, 다른 사회여론조사 등 선거법으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이 일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의 독립기관으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헌법기관’이다. 산하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 목적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조해진 의원실 측의 주장은 선거 외 목적의 여론조사 중 정치현안이나 사회현안을 다룬 여론조사의 경우 ‘입법 사각지대’에 있으므로, 이를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론조사 관리를 정부가? “선수가 심판 뛰는 것”
조해진 의원실에 따르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도 해당 제정안에 “공표 또는 보도 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 신뢰성 확보에도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선수가 심판으로 뛰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에브리씨앤알의 김종원 대표이사는 “문제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여심위가 이미 있다는 것”이라며 “여심위에서 충분히 관리되는 상황에서 정치권인 국회가 관여하게 되고, 행정부가 개입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된 것은 신설될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요건이다. 조 의원실에서는 9명 이내 위원을 구성하도록 했으며 학계·법조계·여론조사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 그리고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으로 지정했다. 현 국회를 기준으로 하면 2인이 국회 추천으로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김 대표이사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론조사 관리 기구를 국무총리실에 두고, 국회와 공동 관리한다는 건데 결국 선수가 심판까지 한다는 것”이라며 “그럴 의도가 아니라 해도 오인될 소지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해진 의원은 해당 법안들을 발의한 후 이에 대해 “여론조사기관은 경제적 이윤 못지않게 여론의 나침반 역할을 하며 우리 사회 요소요소에서 의제 설정과 각종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한다”며 “따라서 여론조사의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을 여론조사기관에 부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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