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검찰이 16일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 3부(부장 강백신)는 이날 오전 배임 및 뇌물, 이해충돌방지법, 옛 부패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이 대표에 대한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세 번의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각각 성남FC 후원금 의혹 1회,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2회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서로 답을 갈음하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있을 당시 성남FC 이사장을 지내며 관내 기업들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33억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대가로 이 대표가 기업들의 민원 처리를 도왔다고 보고 있다.
대장동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사업 때 민간사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줘 7886억원의 부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의혹이다. 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업무상 비밀을 민간사업자들에게 유출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하려면 국회 체포동의안이 우선 통과돼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
이후 국회는 체포동의안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동의안이 가결되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앞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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