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지난 8일 통과되면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일몰 기한이 넘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등 민생법안들이 방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상민 넘긴 여야, 김건희·이재명 남았다
지난 8일 이 장관 탄핵을 가결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정조준하고 있다.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10일 열리기 때문이다.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범죄 관련 1심 선고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진상조사 TF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검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상민 장관 탄핵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입법독재라는 말 외에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비난했으며, 주호영 원내대표도 “우리 의회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도 늘리고 있다. 이 대표도 오는 10일 대장동·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해 “민주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이상민 장관) 탄핵 사유가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 목적만으로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고 비난했다.
안전운임제, 추가근로제…일몰법안은 뒷전으로
여야가 정쟁을 계속하는 동안 지난 1월 임시회에서 민생법안들은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일몰기한을 넘긴 ▲화물차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건강보험료 국고지원(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중요 법안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정부 입법안 ▲방송법 개정안 등도 처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지난 8일 “당은 민생 현안을 적극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했지만, 김 여사 특검, 이 장관 탄핵, 이 대표 검찰 출석 등 여야 정쟁이 현재진행형인 만큼 여야 협상도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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