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이 2023년이 시작함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지가 주목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1개 지역구에서 1명의 의원을 뽑는 소선거구제 방식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를 알기 쉽고, 선거 비용도 절약되며 후보자들은 지역 대표성이 강화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특정 한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에게 던진 표는 사표(死票)가 된다는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거대 양당이 지역구를 독식한다는 부작용이 있으며, 영남과 호남지방의 지역갈등 격화 문제도 나타나고 이로 인해 제3당이 나오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2일 이러한 이유를 근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제시했다. 그는 2일 공개된 조선일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을 선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중대선거구제’란 1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4인 이상일 경우 대선거구제)를 뜻한다. 사표를 최소화하고 소수의 의사를 반영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군소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 시무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에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할 계획”이라며 선거구제 개편에 공감했다.
김 의장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그걸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도 선거구제 개혁은 심도 깊게 논의되는 사항이다. 국회는 이미 지난 7월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오는 4월 10일 전까지 정치개혁 논의를 약속했는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와 위성정당 방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국회부의장을 지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관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박주민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선거구제가 개편될 경우 수혜가 전망되는 소수정당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설치된 농성장에서 “곧 다시 가동될 국회 정개특위에서 선거제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추진에 온 힘을 다하겠다. 소선거구제 재검토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다원적 의회정치를 위한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다만 총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구제에 변동이 생기는 개혁이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선거법 개정 시한도 3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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