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서 현금 발견’ 노웅래 “선친·장모님 조의금을…”
‘자택서 현금 발견’ 노웅래 “선친·장모님 조의금을…”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2.12.14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정청탁 의혹 일체 부정…“4선 동안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활동”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반박하고 있다. 사진=안정훈 기자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검찰의 작품일 뿐”이라며 일체 부정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당하게 압수한 돈을 앞세워 절 부도닥한 정치인으로 만들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는 선친과 장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출판기념식 때 각각 얻은 조의금과 축의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 봉투를 그대로 보관했는데, 검찰이 각각 봉투를 일일이 꺼내 돈다발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왜 각각의 봉투에 든 돈을 다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나. 증거 보존하려면 보존해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굳이 왜 돈뭉치 만들고 마치 검은 돈다발인 양 언론에 흘린 것이냐. 이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야당 정치인 수사하는 방식이냐”고 날을 세웠다.

노 의원이 조 모 교수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신들(검찰)이 만들어낸 돈다발에서 조 모 교숙 줬다는 돈이 나왔냐. 6000만원 불법자금이 그 안에 있었나. 단순히 집에 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범법자로 실컷 매도했는데, 그래서 뇌물로 받았다는 자금이 정말 있었나”며 “결국 없었다. 자택의 부의금·축의금 중에 검찰이 말하는 뇌물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2일 노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가 사업가 등으로부터 6000만원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및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구너을 갖고 있다. 체포동의 요구서는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국회로 제출된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4호
  • 대표전화 : 02-786-7862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회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