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13~14세 소년 2명에게 금은방을 털게 사주한 일당이 지난달 29일 장기 1년6월~단기 1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촉법소년들을 시켜 대전광역시 중구 은행동의 한 금은방 유리문을 부수고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을 저지른 A군(14세)는 검거 당시 “저 생일 안 지났는데요”라는 등 자신이 촉법소년임을 알고 진술을 거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A군은 날짜를 착각해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걸 뒤늦게 알고 범행을 시인했다.
지난 7월에는 중학생 B군이 순찰차에 올라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경찰이 만취한 B군을 보호조치한 후 부모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B군은 부모와 귀가 중 파출소로 돌아와 난동을 부렸다. B군은 13살, 형사책이이 없는 촉법소년이었다.
두 사례 모두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아이들은 형사처분 대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촉법소년, 국민 법 감정과 맞지 않아”…연령 하향한다는 정부
정부는 형사 미성년자 기준을 만 14세에서 13세로 1세 낮추는 게 목표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때부터 만들어진 공약으로, 법무부는 이미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TF’를 구성하는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0월 TF의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촉법소년에 대해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최장 2년 소년원 송치 처분으로 사건이 종결돼 현재 국민의 법 감정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소년원 생활실 소규모화 ▲구치소 내 소년범과 성인범 분리 ▲소년교도소 수형자의 검정고시 필수 이수 ▲대학준비반 신설 ▲소년재판 기일 피해자 통지 규정 ▲전기통신 이용 피해자 접근금지 규정 등의 마련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1살 내리는 내용의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범야권 반대…“실효성도 정당성도 없어”
야권에서는 이를 규탄하고 나섰다. 용혜인 기본소득당·윤미향 무소속·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형적인 포퓰리즘적 대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권인숙 의원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촉법소년 연령하향 정책이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 아니며 더 중요하게는 우리 사회가 소년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라는 책임을 망각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장과도 상통한다. 인권위는 법무부의 개정안에 대해 “연령조정은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오히려 아동이 범죄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선 정국에서 54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청소년 발달 정도, 사회적 인식 수준에 맞춰 적정연령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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