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지난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5일 MBC뉴스에 보도된 촉법소년성추행 피해자 엄마입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중학교 1학년생 딸이 2학년 남성에게 성추행당한 뒤 촬영 영상으로 협박당했으나, 촉법소년이라고 처벌이 미약했다는 내용이다.
지난 24일에는 벤츠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청소년이 적발되기도 했다. 체포된 청소년은 취재진을 향해 손가락 욕을 하는 등의 모습이 잡히기도 했다.
‘촉법소년’이란 범법행위를 한 만10세 이상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를 의미한다. 촉법소년은 형벌을 받을 만한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을 보호하는 취지는 청소년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므로 처벌보다 교정을 통해 건전한 성장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주체로 한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촉법소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 죄질이 나쁘지만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면죄부’라는 비판이 커졌다. 특히 성추행 후 협박 등 범죄가 지능화되면서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추세다.
촉법소년 처벌 요구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야당 대선주자들이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소년법 폐지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2세로 하향하겠다고 선언했다. 미성년자 연령을 만 12세로 하향할 경우 초등학교 6학년도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 전 의원은 “범죄 피해의 고통은 가해자의 나이가 어리다고 가벼워지지 않는다”며 “심지어 촉법소년임을 악용하는 범죄마저 발생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성폭행이나 성인의 성폭행 모두 흉악범죄”라고 주장했다.
현행 14세 미만 규정에 대해서는 “70여넌 전에 만든 낡은 규정”이라며 “1953년과 달리 현재는 12세 이상이면 충분히 책임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SNS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제한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했다.
또 “소년은 사회안전망이 필요한 대상이기도 하지만 날로 증가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촉법소년 제도를 방패로 삼을 수 없을 때 소년범죄 예방효과도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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