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힌남노 대비 총력”…관세청, 피해기업에 행정지원
“태풍 힌남노 대비 총력”…관세청, 피해기업에 행정지원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05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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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면서 각 행정 각부가 안전관리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5일 세관 감시정과 보세화물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이번 태풍으로 수출입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긴급 행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부두에 있던 세관 감시정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정박시키고, 선박끼리 충돌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고무 등 재질로 만든 보호대인 방현대와 선박을 일정한 곳에 붙들어 매는데 쓰는 밧줄인 계류색을 2~3중으로 보강해 파손과 침수로부터 감시정을 보호한다.

세관의 보세구역 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피해 예상 시설물에 장치된 보세화물은 안전한 보세구역으로 선제적으로 이동시킨다.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보세구역 운영인이 세관에 전화 통보 후 보세화물 등을 ‘임시 장치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다시 보세구역으로 반입하도록 한다.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농민들. 사진제휴=뉴스1
비닐하우스 철거하는 농민들. 사진제휴=뉴스1

또 태풍 피해(공장 폐쇄 등) 이후 긴급히 조달하는 원부자재에 대해 임시개청 등 신속통관을 지원한다. 공장과 창고의 침수 등으로 손상·변질한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감면 또는 관세환급(지정보세구역 장치 물품에 한함)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조시설 등 피해로 수출 물품의 적기 선적이 곤란하면 수출신고 수리물품의 항공기·선박 등 적재 기간을 수출신고 수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서 ‘1년 범위 내’ 연장하기로 했다.

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수입신고 지연에 따른 가산세’ 부과를 면제한다. 

아울러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제세를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에 납세자의 담보제공 의무를 생략할 예정이다.

수출용 원재료에 대해서는 기존에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신청 즉시 환급금을 지급하고, 수출이행에 필요한 기간을 연장한다.

태풍으로 사업장에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관세조사 착수를 중단할 계획이다. 이미 관세조사가 사전통지가 됐거나 진행 중인 업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연기·중지 신청 시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서울·인천·부산·광주·대구·평택 등 전국 6개 세관의 수출입기업 지원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 사실을 접수받고, 피해기업 긴급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힌남노에 대한 피해 예방을 위해 주요 등산로 등 숲길, 치유의 숲 등 야외 이용시설에 대해 지난 4일 오후 5시부터 전면 폐쇄 조치했다.

또 숙박시설이 있는 국립자연휴양림과 국립숲체원 등 산림복지시설에 대해서는 태풍이 국내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는 5~6일 동안 운영을 중단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급적 야외활동을 중단”하고 안전한 곳에서 재난방송에 귀 기울여 행동할 것을 당부하였다.

소방청도 전날 힌남노 대비 상황을 점검하는 전국 소방본부장 회의를 열고 인명구조 등 긴급신고 중심 소방력 운영, 소방공무원 조기 비상소집을 통한 출동인원 보강, 119신고 폭주에 대비해 접수대 증설 방안과 군·경·지자체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강화 등을 논의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비산·낙하물, 급류, 홍수, 지반침하 등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고려해 안전과 인명구조에 최우선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지하 시설물이 있는 지역에 대한 예찰 활동과 주민대피 조치를 주문했다.

이흥교 소방청장은 “태풍으로 인한 소중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태풍진로 등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사는 지역에 폭풍우가 닥치면 외출하거나 농업시설 등을 확인하러 나가지 않도록 하고 산간, 계곡, 하천 주변, 방파제, 저지대, 지하 시설물 등 위험지역에서는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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