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살장·건강원 단속해 주세요”…전통시장 위법·부당행위 최다
“개도살장·건강원 단속해 주세요”…전통시장 위법·부당행위 최다
  • 김종열 기자
  • 승인 2022.09.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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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래시장에서 수십 년간 운영한 건강원의 도살장이 매일 많은 수의 개와 염소, 닭을 불법 도살했습니다. 망치로 개의 머리를 때려 끔찍하게 도살했고 건강원의 주인이 근처에 소유한 개농장에는 많은 개가 학대받고 있습니다. 개고기를 다루는 불법 개 농장, 도살장, 시장, 건강원을 즉각 단속해 주세요.”

# “재래시장 내 불법 적치물이 소화전을 가리는 것은 물론이고,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통로를 막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특성상 건물이 오래돼 화재에 취약한데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큰 인명피해가 우려됩니다. 불법으로 물품을 적재한 곳이 많으니 강력한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전통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휴=뉴스1

[에브리뉴스=김종열 기자] 최근 2년여간 전통시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환경 정비와 결제 방법과 온라인 서비스 확대 등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민원분석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2년 3개월간 수집된 전통시장 관련 민원 1만2001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민원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내 위법·부당행위 신고(9079건) ▲시장 환경 정비와 개선 요구(1884건)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과 소상공인 지원 요청(528건) ▲기타 문의(510건) 등이다.

주요 민원 사례로는 전통시장 내 불법 동물도살과 불법 적치물 등 판매환경에 대한 신고와 노후화된 시장 환경에 대한 정비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상품 결제 방법을 다양화하고 시장 홍보를 위해 각종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의견도 많았다.

권익위는 ▲방문객 편의 향상을 위한 시장환경 관리 강화 ▲전통시장 내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전환 지원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을 통한 소비자 인식 제고 ▲전통시장 상인조직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 개선 필요사항을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침체한 전통시장 상권 회복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된다”며 “관계기관에서 개선 조치가 안 되는 사항이나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직접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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