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던 민형배 무소속 의원의 복당이 점쳐지고 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을 우습게 안다”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 의원 복당 여부를 두고 “국민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민 의원은 (복당 신청 후) 당의 특별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한다”며 “검수완박 악법 처리과정에서 공로를 인정해 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 의원은 지선 과정에서도 보란 듯이 민주당 공천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민주당 공동 상임선대위원장까지 맡았다”며 “위장탈당 과정에서 지도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고 했다.
또 “민 의원은 위장탈당으로 국회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우리 국회를 조롱거리로 만들었다”면서 “선거가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복당의사를 밝히는 건 국민을 우습게 아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 의원이 무소속 의원이 됨으로써 안건조정위원이 된 것에 대해서도 “자격이 없다”고 일갈했다. 권 원내대표는 “복당 추진으로 이 사실은 더 분명해졌다. 검수완박 날법 날치기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원천 무효”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다만 민 의원은 복당 여부에 대해 “신청돼 있는 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에서 요청이 있으면 하겠다. 1년이 지나야 복당할 수 있어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형식적인 적은 무소속이지만 마음은 민주당에 있는 게 전제냐’는 질문에 “두말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 의원은 검수완박법 정국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통상적으로 법안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클 경우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되는데, 조정위 인원은 각각 여당 3인, 야당 3인이다.
야당 3인 중 1인은 비교섭단체가 맡도록 되어 있는데, 박광온 법제사법위원장은 이 비교섭단체 1인 몫을 무소속 의원에게 주겠다고 밝혔다. 이에 민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이 되어 안건조정위원회의 한 자리를 차지했다. 사실상의 4대 2 구도가 되면서 안건조정위에서도 검수완박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요청한 상태다. 권 원내대표는 “더이상 우리 국회에서 위장탈당의 꼼수가 재현되지 않도록 조속히 위헌적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헌재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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