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박병석 국회의장이 26일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민통합을 제도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개헌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가 이러한 의견을 피력한 곳은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였다.
이날 그는 국민통합을 강조하는 한편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편 가르기와 증오, 적대적 비난에 익숙하다. 자기 편 박수에만 귀를 기울이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침묵하는 다수, 합리적 다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이념과 지역, 세대, 성별로 갈라진 국민분열의 적대적 정치를 청산하자”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임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그의 임기는 29일까지다. 에브리뉴스는 임기를 마치는 박 의장의 2년을 돌아봤다.
임기 시작하자마자 원구성 갈등
박 의장은 2020년 6월5일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였던 379회 국회 임시회에서 193표 중 191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당시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었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야당이었는데 양측은 원구성에서부터 충돌을 빚었다.
원구성은 6월8일이 시한이었으나 여야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대립을 이어나갔다. 이에 박 의장은 15일 법제사법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했다. 그 결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반발해 원내대표직 사퇴를 선언하고 업무를 거부하기도 했다.
여야의 원구성 합의는 29일까지 이뤄지지 않았으며, 결국 집권여당(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라는 초유의 결과가 나왔다. 당시 박 의장은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울먹이기도 했다.
‘대전 지역구’ 박병석, 집 처분 두고 논란
그 해 7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박 의장이 서울 서초구와 대전 서구의 아파트 2채에서 2016년부터 4년간 24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당시 박 의장은 “서초구 아파트는 재개발에 따른 관리처분 기간이어서 3년간 매매가 불가능한 상황이고, 대전 주택은 처분해 월세를 살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전 주택은 처분했으니 1가구 1주택자라는 것이다.
그러나 대전이 지역구인 의원이 지역구를 두고 서울 땅을 지켰다는 사실에 일부 대전시민들은 박 의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처분했다던 대전 아파트는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전에서 월세를 한다는 것도 아들에게 월세를 주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비판을 받았다.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정인이법…박 의장 시기의 법안들
박 의장이 재임한 2년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주요 법안들이 통과된 기간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집권여당이었으며, 그 해 총선에서 진보진영이 180석을 차지했다. 이로 인해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사기도 했다.
이 기간 통과된 주요 법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임대차 3법)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정인이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도시개발법 개정안(대장동 방지법) ▲정당법 개정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다.
박 의장의 치적
박 의장이 있는 동안 21대 국회는 민생 추경을 5차례 통과시켰다. 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국회가 민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취지로 이뤄진 것이다.
아울러 21대 국회는 전반기 2년간 4355건의 법안을 처리했는데, 이는 역대 최다에 해당하는 수다.
그 외에도 박 의장은 ‘의회 외교’에 주도적으로 나서 각국 지도자를 만나면서 성과를 거뒀으며, 예산안을 2년 연속 법정시한 내에 통과시키기도 했다.
임기 말 찾아온 ‘검수완박’
특히 임기 말미에는 검수완박이 이슈로 부각되면서 박 의장의 역할도 요구됐다. 박 의장은 검수완박 과정에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충돌했을 때 중재안을 제시해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를 이끌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 측이 합의를 파기하면서 무산됐고, 결국 박 의장은 두 법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막기위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려 했으나, 박 의장은 민주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회기 종료시점을 30일에서 당일 자정까지로 바꿨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날 때 자동 종료되고,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박 의장은 당일 자정까지로 회기 종료시점을 정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것이다. 이로 인해 야권으로부터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편에 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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