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예비후보가 케이블TV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본인을 제외한 토론회 개최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9일 받아들여졌다.
앞서 강 예비후보는 지난 6일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 방송금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날 수원지법 민사31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SK브로드밴드는 이날 오후 9시로 예정된 토론회를 방송하지 못하게 됐다.
재판부는 “토론회 개최 일자가 선거일로부터 20여 일밖에 남지 않았고, 케이블TV를 통해 경기도 지역 유권자들에게 직접 생중계된다”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사이에서 열리는 첫 토론회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하리라 예상된다”고 봤다.
이어 “채권자(강 예비후보)는 올해 4월27일부터 5월3일까지 5회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5.6%의 평균 지지율을 얻어 채무자(SK브로드밴드) 측이 설정한 후보자 초청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채권자가 초청 대상에서 배제된 건 채권자의 평등권, 공직선거법상 토론회 참여권 및 유권자들의 알 권리 등이 침해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용석 예비후보는 이날 결과에 대해 “제 방송금지 가처분신청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전부 인용됐다”며 “김은혜, 김동연 양자토론 방송은 불가능하고, 절 반드시 함께 초청회를 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언론인클럽, 인천경기기자협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SK브로드밴드 수원방송 스튜디오에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토론에 참여한 인물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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