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7일 ‘회기 쪼개기’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강제 종료된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리한 입법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많은 국민이 고통받은 것을 박 의장이 알고 계시다”며 “대통령 임기 말, 국회의장 임기 말에 왜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입법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수사권 조정안 가튼 것들 모두 우리 당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서 국민 삶에 피해를 입힌 것”이라고 사례를 나열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에 대해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을 두고 “어제 인수위 측에서도 국민투표라는 굉장히 강한,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지금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5년 만에 국민이 정권교체로 심판해 준 것처럼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개의했다. 임기회 회기는 보통 30일이지만, 이날은 회기 종료 시점을 자정까지로 정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날 때 자동 종료되고, 해당 안건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에 부쳐진다.
검수완박법의 경우 국민의힘 측에서 필리버스터로 반발했지만, 회기가 자정까지이므로 불과 7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검수완박법은 다음 회기에서 바로 표결로 부쳐지며, 170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표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칠 수 있다.
국민의힘은 ‘꼬수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8일 이 대표의 발언도 이러한 입법을 강행한 민주당과 회기 쪼개기에 동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판한 것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튿날인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장을 향해 “소수당으로 취할 수 있는 합법적 반대 수단인 안건조정위와 함께 필리버스터를 회기 쪼개기로 모든 것을 무력화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우리 당에 허락된 시간은 7시간도 안 됐는데, 민주당은 찬성 토론으로 그마저도 빼앗았다”고 분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무리 171석 다수 의석 가지고 있어도 반드시 지켜야 할 금도가 있다”며 “상호존중과 배려, 협치, 양보라는 의회 정신은 국회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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