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개혁 입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민의힘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박 의장의 중재안 수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법사위 법안 심사과정이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늘 합의 수용한 내용을 법문화시키고 성안을 해서 향후 법사위 심사일정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법사위 안건조정위에 안건 두 개가 올라간다. 이걸 안건조정위에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안건조정위를 철회하고 법안소위에서 심사해 전체회의 심사 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에 따르면 다음주중 본회의를 열어서 검찰개혁 관련 법을 처리하고, 5월3일 국무회의에 최종 이송돼 의결될 전망이다.
앞서 국민의힘도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만나 수용 의사를 밝히며 “협상하다보면 한쪽 요구를 다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형사 사법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일정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중재안을 수용하면 의장 합의하에 합의문을 쓰게 될 것”이라며 “법안 처리를 위해 발의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주 본회의에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민주당이 밝힌 것과도 일치한다.
한편, 박 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은 총 8개 항으로 구성됐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대신,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도록 한다. 직접수사도 수사 검사와 기소검사가 분리돼으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역량이 일정 수준에 오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검찰의 수사범위를 명시한 검찰청법4조 1항 1호 가목 중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를 삭제했다. 검찰의 수사범위 6대 범죄 중 부패범죄, 경제범죄를 제외한 4대 범죄가 삭제되는 것이다.
특수부도 현재 6개에서 3개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수부 검사 수도 제한함으로써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을 줄일 방침이다.
송치사건은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벗어나는 수사를 금지하도록 했다. 검찰의 시정조치 요구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 사건 당일성과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만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하기로 했다. 특위는 이후 가칭 ‘중대범죄수사처’ 등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할 전망이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된다.
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개혁법안은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포된 날로붜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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